파산제도 전담법무사
개인회생제도는, 채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,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.무담보 인지 담보인지에 따라서도오억원 이하 또는 십억원 이하의 채무 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.생계비와 소득수준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.파산제도인 […]
계속 읽기